
2024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
정기신청
-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반기 신청
-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의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며
- 하반기분 신청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.
2024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
소득요건
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일 것
- 근로장려금
- 단독가구: 2,200만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3,800만원 미만
- 자녀장려금
- 4,000만 원 미만
재산요건
-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
가구요건
- 단독가구
-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
-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- 맞벌이가구
-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신청 제외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
- 전년도 12.31.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
-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
참고로,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를,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를,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.
2024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 내용
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)에 따라 지급 됩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액
-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
-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
-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
자녀 장려금 지급액
- 단독가구 해당 없음
-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
-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
*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 바랍니다.
2024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
신청방법
인터넷, 방문, 우편, 전화, 현장제출 및 기타
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
- ARS,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, 인터넷 홈택스, 서면 신청 가능
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
-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, 인터넷 홈택스, 서면 신청 가능
처리기간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
구비서류 있음 (하단참조) 수수료 수수료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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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
-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
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
-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
*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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