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는 청년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실제로 내가 낸 월세 금액 중 최대 240까지 현금으로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데 빠르게 자격 여부 확인 후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.
청년월세 2024 한시적 특별지원
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의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240만 원으로 실제로 내가 월세로 내는 금액 범위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현금 지원됩니다. 여기서 월세란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를 제외한 월 임대료를 말합니다.
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
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혼자 사는데, 집이 없는 청년들 중에 소득이 중간 정도 이하이면서 가족 전체 소득이 중간 정도 이하인 사람들을 돕습니다.
소득 중간 기준 바로확인
자격 조건
- 독립가구 : 혼자 사는 사람, 배우자, 가족들이 같이 사는 경우
- 원가구: 독립가구에 가까운 가족들
가구 조건 상세확인
- 30세 이상이거나 결혼(이혼) 한 경우
- 미혼인 부모
- 30세 미만이고 혼자 사는데 돈을 벌어서 생활이 힘들다고 인정받는 경우
지원 대상 상세 확인
하지만 아래 경우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
- 집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
- 가족 중 2촌 이내 친척이나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
제외 대상 상세 확인
-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
- 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선정 기준 소득 바로 확인
- 한 방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
-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청년월세 특별지원 현금지급
청년월세 특별지원은 현금지급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월세 집에 살고 있는 청년이 월세로 지불한 금액 중 최대 금액을 매월 20만 원 한도로 12번 지급합니다.
이때 본인계좌로 매월 금액이 지급되니 계좌 정보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.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
청년월세 특별 지원의 신청 방법은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(bokjiro.go.kr)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1.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
-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요.
상담 바로가기
- 만약 어떤 이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중 법정대리인이나 동일 세대에 사는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해요.
2.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
- 복지로 bokjiro.go.kr에 로그인해서 복지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요.
간편 인증 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'복지서비스 신청'을 클릭한 후 '복지급여 신청'을 선택해요.
- 거기서 '기타' 항목을 찾아가면 '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'이라는 옵션이 있어요.
지원내용 전체 상세확인
3. 기타 사항
전화문의: 1600 - 0777
국토교통부 : 1599 - 0001
추가적으로
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내용 확인 후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인 만큼 혜택이 좋으니 꼭 신청해 혜택 받길 바랍니다.
문의는 전화나 전화가 불편한 분은 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 문의도 가능하니 답변도 빠른 편이니 이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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